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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및 상세 안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부담 경감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와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방법 및 적용기간
본인 부담상한액 결정 방법
1. 상한액 결정 시점: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종합소득신고(6월 말) 시기에 맞추어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2. 소득 수준 기준: 가입자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 분위로 나누어 소득 수준을 구분합니다.
- 2023년 기준 상한액: 소득 1 분위 87만 원, 23 분위 108만 원, 45 분위 162만 원, 6~7 분위 303만 원, 8 분위 414만 원, 9 분위 497만 원, 10 분위 780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상이)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기간
적용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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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1. 사후 환급금 발생: 건강보험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사후 환급금 서류를 우체국 우편을 통해 발송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환급대상자는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본인명의 계좌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인터넷: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간편 본인인증 후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클릭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
4. 특수 상황: 신청 어려운 경우 치매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대리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객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인터넷 접수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방문
- 간편 본인인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간편 본인인증 진행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 선택 후 환급금 확인 및 신청 진행
이렇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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