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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들/경제 이야기

'내 돈 아들/딸 주는데도 세금 내야 한다고?' 증여세 안내는 방법은?

by 하늘사랑의 이야기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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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아들/딸 주는데도 세금 내야 한다고?' 증여세 안내는 방법은?

 

집이나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법 상 증거 자료 없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된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돈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주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받은 돈이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 법칙에 의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게 된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가산세와 재산압류 등의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고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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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얼마나 내야 하는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 일정 부분이 면제가 된다

  ① 부부간 증여 : 6억 원

  ② 성인자녀 : 5천만 원

  ③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④ 직계 비속 : 5천만 원

  ⑤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세법상 가족 간 이자율= 4.6%

내지 않은 이자가 천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2억 원일 빌린 경우

2억 원 - 5천만 원 (10년 단위로 증여세 면제 금액) = 1억 5천만 원 (과세표준 금액)

1억 5천만 원 x 20% = 3천만 원   (20% = 과세표준의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천만 원 (누진공제액) = 2천만 원 증여세 발생


 

증여세 신고방법에는 관할지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돈을 빌린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증빙자료 즉 차용증을 만들고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세법상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4.6%이다.

 

4.6%보다 낮은 이자를 측정한다면 덜 낸 만큼의 금액을 증여세를 매기게 된다.

 

그러나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를 매기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내지 않는 이자를 1천만 원 아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 혼자서 모든 돈을 빌리는 것보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지정해 둔다면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효과로 돈을 빌리는 이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의 예 2억 원을 빌릴 경우를 본다면 자신과 아내 또는 남편으로 나뉠 경우 1억 1억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은 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증빙자료 (차용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

① 차용액

② 상환시기

③ 상환방법

④ 이자율

⑤ 이자지급일

⑥ 이자지급방법

차용증은 가족 간의 거래일 경우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돈을 증여해주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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